'매출 80%' 130억 빼돌린 여직원…회사는 거덜나 부도 위기

1년7개월 새 235차례, 개인 투자했다 사기 당해…징역 7년 선고
투자금 받아 가로챈 또다른 여성엔 징역 9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8·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 씨(44·여)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A 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횡령한 돈은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7~9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B 씨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B 씨는 투자금을 대부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B 씨는 A 씨 등 2명으로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챘고, A 씨 등 8명으로부터 370여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수사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커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