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 유사강간 30대 징역 1년10개월 법정구속

범행 후 피해자에 연락…“피해자가 금전적 이익 노려 고소” 변명도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 여성에게 연락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연락을 원하지 않는 피해 여성에게 연락하다 피해자의 고소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전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금전적 이익을 노려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금전적 이익을 노려 고소했다는 등의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최근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