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군산 연도 해상서 불법조업 어선 1척 적발
어선위치발신장치 끈 채 조업…밀입국·대공 용의점 없어
- 김낙희 기자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불법조업에 나선 선박 1척이 군·경 통합 작전에 적발됐다.
18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대천항으로부터 남서방 약 25km 떨어진 전북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 1척을 육군이 포착했다.
이 선박은 연안을 향해 고속 항해 중이었으며, 출항한 장소가 불분명해 육군 레이더기지에서 보령·군산 해경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연도 인근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을 확인, 정선 명령을 내리고 검문을 벌였다.
해경이 선박을 정밀 검문한 결과 무창포항 선적의 어선 A호(7.93톤)로 승선원 3명 모두 내국인이었다. 밀입국·대공 용의점 등은 없었다.
그러나 어선 A호가 V-PASS를 고의로 끄고 출항한 것이 확인돼 선장 B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
어선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V-PASS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태안 밀입국 사건 이후로 해경과 해안 군부대는 상호 간 신속한 상황 전파와 공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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