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낙하물 피하려다 15명 사상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

사고 유발한 화물차 기사 '금고 1년'

고속도로에서 15명이 사상하는 인사사고를 낸 고속버스 기사가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사고 당시 모습 /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사고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인사사고로 이어지더라도 죄를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빈태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3일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같은 이유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트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변 아래로 추락해 40대 여성 승객 1명이 숨지고, 트럭 운전자 등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고 A씨가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앞서가던 화물차의 과실이 크고, 여러 정황 상 사고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에서 A씨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 B씨(60)는 치상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화물에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낙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어떤 판단을 내렸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