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위반' 유성기업 전 회장 벌금형…근로기준법 위반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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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대표와 임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판사)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전 회장 A씨(72)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원 B씨(70)와 C씨(69)에게도 각각 벌금 1600만 원과 1200만 원을, 유성기업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2014년 아산영동 지회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혐의다.

또 2015년 3월 유성기업 아산지회 소속 노조원들의 생산량이 낮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표준생산량을 설정한 후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을 게을리하는 것으로 간주, 임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노조 운영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해 징계·해고처분했다. 이는 단체협약의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관한 사항 위반"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조는 13년경부터는 계속해서 목표 수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피고의 입장에서 노조가 일을 게을리한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임금, 상여금 지급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일부러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고 구속 중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haena935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