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구형' 추경호 어떻게 될까? 대구시민들 운명도 갈린다
법조계 "혐의 인정 가능" vs "공모·의도 입증 관건"
11월 18일 1심 선고…금고형 확정 땐 시장직 상실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전망이 분분하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시장 선거를 치러야하는 등 대구 시민들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추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시장에게 "원내대표실에 앉아 국회가 계엄을 멈춰 세우지 못하도록 동료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하는 행동으로 내란 세력을 도왔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추 시장 측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사이에는 특검팀이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추 시장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 일련의 행위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내란 중요임무 수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계엄 해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이라며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의원들에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계속 추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준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결심)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추 시장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관련 지시를 받거나 다른 관계자들과 소통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증거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며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는 증거가 인정된다면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반대로 그러한 의도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추 시장의 재판 결과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해 기소한 사건인 만큼 수사와 기소 과정에 목적성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갖고 기소했더라도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 의도적으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하거나 표결을 방해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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