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복지급여 수급자 5만4029명 자격·급여 확인조사

부정수급 환수·위기가구 지원 연계

경북 안동시는 2일 이달부터 12월까지 13개 보장사업 수급자 5만4029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포항 행정복지센터. 2026.5.18 ⓒ 뉴스1 최창호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안동시는 2일 이달부터 12월까지 13개 보장사업 수급자 5만4029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8월 3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의 수급자로, ‘행복e음’ 공적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을 확인한다.

수급 자격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안내와 자료 제출 등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권리구제 여부를 검토하고 급여 중지 후에도 긴급복지와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한다.

허위 신고나 변동사항 미신고로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액을 환수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부정수급을 점검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