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금 추납 원칙적 제한…상호주의·체류 요건 예외
이달희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2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규정이 반영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한다.
이 의원은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해 이를 반납하고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 법안을 냈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본국에서 한국인에게 상응하는 추납을 허용하면 인정하도록 했다.
또 체류 자격과 국내 거주 기간,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예외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형평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