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부양가족연금 상호주의 적용해야"

'외국인 먹튀 방지' 연금법 개정안 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유경석 기자

(영천·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9일 국민연금의 외국인 추납(추후 납부)제도 등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에 대해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연금 적용을 받지 못하면 외국인도 가입을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하지만 추납이나 부양가족 연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방적인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과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이며, 부양가족 연금은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되는 급여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외국인이 최대 추납 가능 기간인 118개월 치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액의 2배 이상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추후 납부 및 부양가족 연금 지급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연 1회 수급자의 출생 월 기준으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를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이나 수급권 변동 등을 세심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국내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연금 제도 적용 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치"라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내국인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