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에 단 1시간"…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투약 94명 적발
대구경찰, 필로폰 4㎏ 압수…12명 구속 송치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7일 텔레그램 마약 거래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일당 94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4~7월 국제택배 등을 이용해 해외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밀반입·유통책 2명, 운반책 29명, 매수·투약자 61명,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자(OTC) 2명을 검거했으며, 국내외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유통책과 운반책의 주거지와 이들이 판매를 위해 야산, 공·폐가, 주택가 등지에 숨긴 필로폰 4.046㎏을 압수했다. 이는 시가 16억 2000만 원 상당으로, 13만 4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 외에 케타민, MDMA(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가 압수됐다.
경찰은 운반책들이 판매를 위해 경기, 부산 등 전국 16곳에 나눠 숨겨둔 LSD 2530장을 모두 회수했다. 시가로 2억 5000만 원 상당이다.
LSD는 극소량으로도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환각물질로, 과자나 껌, 종이 등에 소량을 묻혀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 조직은 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제택배나 화물운송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왔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물 속에 마약류를 소량씩 나눠 숨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 등 SNS 마약 판매 채널에 광고를 올려 구매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공·폐가나 야산, 오래된 주택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 미리 숨겨둔 마약류의 좌표를 알려주는, 이른바 '비대면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했다.
구매자가 판매자와 SNS로 대화한 뒤 마약류를 찾아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은 주로 가상자산으로 지급됐으며 미신고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인 OTC가 거래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매수·투약자의 상당수는 20~30대 대학생, 회사원, 일용직 등 다양한 직업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휴학생인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3월 SNS에서 필로폰 판매 채널을 발견한 뒤 친구들과 함께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친구들과 은닉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 자취방에서 여러 차례 공동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일당 중 한 명을 긴급체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 등 투약한 1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총책 등 상선이 확인되면 인터폴과 미국마약단속국(DEA) 등과 공조해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에 SNS 등 온라인으로 마약류를 구매하는 순간 반드시 경찰에 검거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범죄 척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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