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식 성주군수 "체류형 쉼터 외국근로자 숙소로 활용 법제화 필요"
26일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건의
- 정우용 기자
(성주=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성주군이 농촌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26일 안동에서 열린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정식 안건으로 건의했다.
전 군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 생산 유지의 필수 인력이 되었으나, 최근 숙소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 이동식 컨테이너 숙소 활용이 어려워져 농가의 부담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신고, 도로 접도, 소방시설 등 일정 안전기준을 갖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적 괴리가 있다"며 숙소 미비로 인한 근로자 배정 제한과 농번기 인력난,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단서를 신설하여, 적법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에 한해 근로계약 기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를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법제화해 달라" 며 농림축산식품부(숙소 활용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숙소 운영기준에 포함), 법무부(적법 체류지 등록 기준 개선) 등에 다각적인 제도 정비를 함께 요청했다.
군은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주거 환경 및 인권 보호는 물론, 무허가 숙소를 적법 시설로 전환해 농촌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이 곧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을 외면한 일률적 기준보다 안전과 현실을 모두 잡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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