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선관위원 전원 출근"…이달희, 선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6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상근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의 월 평균 청사 출무일수는 2.05일에 불과하다.
2025년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일에는 노태악 위원장만 중앙선관위 청사에 출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선관위 비상임위원의 월 평균 출무일수는 지역별로 0.81∼1.59일이었다.
부산·인천·대전·강원·경북선관위는 두 선거일 모두 비상임위원의 청사 출무 인원이 없었다. 다만, 이 자료에는 상임위원과 출장·투개표 현장 방문 등 청사 밖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선거일에는 위원들이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책임을 다 하는 신뢰받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