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형사 1심 재판서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 5명 전원 무죄
대구지법 포항지원 "지열발전소-지진 인과관계 불성립"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 촉발지진에 대한 형사 재판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소 관계자 등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3일 촉발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 책임자와 연구원, 한국지질자원 관계자, 대학교수 등 5명에게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진과의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 재판은 정신적 피해 보상 및 민사 소송과 별도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촉발지진의 원인을 제공한 지열발전소 책임자 등을 고소해 이뤄진 것이다.
1심 판결이 나오자 방청 나온 일부 포항 시민은 재판부를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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