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의장 제1당·법사위원장 제2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자료 사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도록 명문화하는 국회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부를 장악한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당이 의석 수와 의장 권한을 앞세워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윤 의원실은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분리 배분을 법률로 못박아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정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다수당이 의석 수와 국회의장 권한을 앞세워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화와 협치에 기반한 국회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