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변경 허가 없이 인근 농가서 일시근무 가능하게"
임이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근 농가 일시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기존 근무처와 같은 읍·면·동 또는 인접 지역 농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전 근무처 변경 허가 없이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번기 인력이 급한 인근 농가를 도운 경우 법 위반으로 판단돼 고용 농가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임 의원은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연구원은 'CEO 브리핑'을 통해 경북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염 보호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구미 건설현장과 포항 제초 작업 현장 등지에서 3주 동안 이주노동자 3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례를 들며 안전망 공백을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3~4% 수준이지만, 산재 사망 사고 비중은 12%가량으로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경북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4638명이 배정됐는데,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성주와 고령, 봉화, 영양 등 농촌지역의 경우 폭염 노출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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