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교육재정 지원책 빠졌다" 반발

강은희 대구교육감. (대구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은희 대구교육감. (대구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교육청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지속해 요청해 온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과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를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한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은희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 경쟁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는 것이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으로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구조라면 이는 통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총량 유지, 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책임을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