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인 전세보증금 38억 가로챈 40대 불구속 기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검찰이 보완 수사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윤경)가 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2년간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19개 계좌를 추적한 끝에 A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 31명 모두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인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법률 지원 등 권리구제 방안도 안내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생활을 침해하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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