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장소 놓고 조직위-경찰 법적 공방

조직위 "2개 차로 필요"…경찰 "통제 불가피"

지난해 9월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모습.(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축제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에서 축제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이날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올해 퀴어축제 참가 부스가 92개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다"며 "안전하게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집회를 신고한 계획대로 2개 차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1개 차로에서만 축제를 진행하라'고 제한했으나 나머지 1개 차로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버스가 왕복하며 지나갈 수 없는 구조"라며 "경찰이 '1개 차로를 열어줬으니 집회를 제한한 것은 아니고 시민의 통행권도 보장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집회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 정석원 부장판사는 퀴어축제조직위가 집회 장소 제한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 첫 심리를 열었다.

원고 측은 "과거 경찰이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줬지만 지난해부터 입장을 바꾼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 축제는 시민들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안전하게 알려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2023년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대구시가 "해당 구간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어기고 불법 점령했다"며 행정대집행에 나서자 집회를 허가한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맞서 대구시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듬해 경찰이 집회 장소 일부를 제한하자 퀴어조직위는 "집회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 중부경찰서 측은 "최근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 주상복합이 들어서 교통량이 증가했다"며 "집회가 열리는 토요일 이 지역에서 시간당 100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승객이 9만 4000여 명에 이른다"며 제한 통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개 차로에서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다닐 수 있도록 임시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버스와 축제를 분리하기 위해 중앙선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경찰이 중앙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대구퀴어조직위는 제2의 장소에서 진행할지, 경찰이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열어줄지 결정난다.

17회째인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