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열차사고' 코레일 한문희 전 사장·하청대표 중대처벌법 입건

경찰·노동청 수사관 70여명 3곳서 동시 압수수색

1일 오전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대구 동구 동대구역 역사 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5.9.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청도=뉴스1) 신성훈 공정식 기자 = 지난 19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무궁화호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일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쯤 코레일 대전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업체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명이 3곳에 투입돼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또 경찰과 노동 당국은 코레일 법인과 한문희 전 사장, 하청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 역사 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 입구에 코레일 관계자가 출입통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5.9.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수사 당국은 이날 코레일 대전 본사 안전본부와 대구본부 안전보건처, 하청업체 등에 수사관을 20여명씩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와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열차 충돌 방지 안전 조치 여부 등을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과 노동청은 지난주 코레일 전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 중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로 다친 부상자 5명 중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중 2명은 당초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노동청은 코레일과 하청업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에서 일부 범죄 혐의점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며 "경상자들이 진술한 사고 당시 상황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레일이 보관 중인 서류에 보안이 설정돼 있어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서류의 양도 방대해 선별 작업을 하는데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