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오션 집행정지 신청 기각…"웰리브지회와 교섭 진행"
급식·통근버스 맡는 웰리브지회 교섭 포함 놓고 갈등
법원 "노동위 결정 위법하다 보기 어려워"…한화오션 "결정 따를 것"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단체급식과 통근버스 운행을 맡는 웰리브지회를 교섭 대상에 포함하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두고 한화오션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에 급식·통근버스 업무 등을 수행하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하라고 결정했다. 재심을 맡은 중노위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계약 외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재심 결정이 위법하지 않았고, 초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위 결정에 따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협상에서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한화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을 지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와의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화오션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6명은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9월 30일부터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 발판 조립장 크레인 2곳에서 고공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교섭이 타결되기 전까지 고공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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