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저런 사람" 다친 만취 손님 12시간 방치해 사망…업주 실형

유기치사 혐의…징역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출입구 앞에 쓰러져 있는데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건물 지하 1층 노래연습장에서 만취한 60대 남성 B 씨가 출입구 앞 계단에 쓰러져 있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최저기온 0.4도의 추운 날씨에 얇은 옷차림에 머리를 다친 채 방치돼 있었다. 그는 약 12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A 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B 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손님들에게 "원래 그러시는 분이다" "자주 이렇게 취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다" "그냥 오세요"라고 말하며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유기한 사실이 없고, 유기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비자기본법상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A 씨가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B 씨를 방치했고, 이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에 따라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신고만으로도 피해자를 손쉽게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자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호객행위를 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확정적인 고의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