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아파트 일대 흉기 들고 활보한 40대 벌금 300만원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낮에 아파트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하며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25분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배회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