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류 빼앗아 훼손, 제지 공무원 밀친 60대 加 교포 벌금형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자신이 발급 신청한 서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신청서를 구긴 채로 가져가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밀쳐 넘어뜨린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용서류무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 씨(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에서 가압류결정문 발급을 위한 제증명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A 씨는 보존기간이 지나 가압류결정문을 발급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 이후 이미 접수된 신청서도 돌려줄 수 없다는 공무원의 설명에 화가나 창구에 보관 중이던 신청서를 빼앗아 손으로 구긴 뒤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어 법원 1층 로비에서 "이미 접수된 서류는 공문서이기에 가져갈 수 없다"고 제지하는 또다른 공무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무원이 자신을 붙잡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효용을 해친 서류의 종류와 내용, 범행 경위, 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