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85억 죽도 매입' 감사원 감사 청구…"중대 하자 확인"
죽도 소유주인 교주 매도 의사 확인 없이 진행
계약 서류 및 작성 절차에도 다수 문제점 확인
- 이주현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가 전임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85억원 규모의 죽도 매입 과정에서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계약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죽도 원소유자인 신앙촌 제2대 교주 박 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진행하기로 했다.
우 군수는 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과 신앙촌 측이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우 군수는 죽도 매매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원소유자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우 군수에 따르면 죽도 매매 절차의 출발점이 된 2023년 3월 2일 매도 의향서는 당시 죽도 소유자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기장군에 제출됐다. 이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기장군이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을 통해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게 우 군수의 설명이다.
우 군수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원소유자가 직접 매도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나 생사를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원소유자인 신앙촌 제2대 교주 박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계약 관련 서류와 작성 절차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기장군은 매매계약서 첨부자료인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의 신분증이 누락돼 있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첨부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도 대리 발급됐으며, 발급 과정에서 제출된 위임장이 매도인 본인의 자필이 아닌 대필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기장군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는 대리인의 표시와 기명날인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기장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 등이 필요하지만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 체결 전 기장군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3곳이 매도인 본인 확인을 권고했지만 실제 계약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기됐다. 우 군수에 따르면 법무법인 신성·국제·성안은 계약에 앞서 전화나 대면, 영상통화 등을 통한 매도인 본인 확인 절차를 권고했다. 그러나 기장군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기장군의회 의결 과정에서도 매도인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무법인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기초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 군수는 주장했다.
죽도 감정평가 과정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기장군은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감정평가동의서'에 기재된 토지소유자의 자필 서명이 원소유자 본인의 서명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 군수는 "죽도 매입에 85억원이라는 군민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85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투입된 군민의 혈세와 앞으로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전임 군수 재임 당시인 지난해 9월 85억원을 들여 죽도를 매입했다. 죽도는 오랜 기간 천부교 신앙촌 관계자 소유로 관리돼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돼 왔다. 기장군은 죽도를 매입한 뒤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선 9기 출범 이후 우 군수가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죽도 매입 과정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기장군은 이번 자체 조사에서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2wee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