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에 폭언 논란…통영언론단체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시의회 본회의 중 취재진-시민단체 관계자 시비
시민단체 관계자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어"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의회 취재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가 여성 취재진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통영지역 A 신문노동조합과 통영언론인협회 등은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취재진에게 폭언과 협박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통영의 언론 취재 현장에서 이러한 폭력적인 형태가 자행된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자를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A 신문 편집국장 B 씨(30대·여)와 인턴기자 C 씨(20대·여)는 제24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본회의장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두 기자가 A 신문 소속인 것을 알게된 시민단체 관계자 D 씨가 "얼굴을 보면 인사해라" 등의 말을 했고, 이후에도 일행과 "아가씨 지금 뭐라 했어",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라며 실랑이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D 씨가 기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중에도 주먹질과 발길질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D 씨는 모든 시민단체 활동에서 즉각 사퇴하고 통영시의회는 공적 취재 공간에서의 취재진 신변 안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D 씨를 특수협박 및 강요,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D 씨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했다.
D 씨는 "처음 두 기자에게 '공공장소에서 자세를 바로 해달라'는 메모를 보여줬고, 본회의가 끝난 후 저쪽에서 먼저 '건방지다'며 시비를 걸어 생긴 일"이라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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