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살인사건 34일째 미궁…경찰 "제보자에 최대 1억 신고보상금"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흉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결정적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억 원 이하로 지급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 씨가 흉기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2시쯤 주택 폐쇄회로(CC)TV에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침입했다가 손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이 남성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경찰은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주택 CCTV에서 확인된 용의자가 얼굴을 대부분 가리고 있고, 심야시간 마을 CCTV에서도 용의자 행적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며 "사건 관련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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