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 상당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수십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약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3억 936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B 씨(40대·남)와 C 씨(30대·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각각 1465만 원, 1750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6월 18일까지 남성 호르몬 대체요법제인 '예나스테론주'와 마약류로 관리되는 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시가 44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총 1만 1625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전문의약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약 44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2022년 6월 11일부터 지난해 1월 23일까지 총 227회에 걸쳐 의약품 등을 A 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의약품 거래가 성사되면 A 씨에게 배송 관련 인적 사항을 전달하거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2000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465만 원을, C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의약품은 위험성이 적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의약품 유통 질서를 교란해 국민 건강과 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범행 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이 많다"며 "B 씨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C 씨 역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불법 유통에 가담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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