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내세워 프로포폴 반복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 실형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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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와 배우자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반복 투약하고 사용 내역을 허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간호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간호팀장 B 씨(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 씨의 배우자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 과정에서 환자 10명에게 215차례에 걸쳐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의료적 필요 없이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부 환자가 프로포폴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또 실제 사용한 프로포폴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에도 실제 사용한 품명과 수량을 적지 않거나 '수면마취'라고만 기재하는 등 투약 기록을 허위·누락 관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C 씨는 프로포폴과 케타민에 대한 심각한 의존 증상을 보인 상태에서 A 씨의 병원을 비롯한 5개 병원에서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을 받으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6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환자들도 여러 병원을 돌며 통증을 과장하거나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많게는 201차례, 적게는 99차례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B 씨 측은 "A 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B 씨는 직접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진료기록부와 관리대장을 작성했으며, 실제 사용량을 A 씨에게 보고하거나 조작된 내용을 기록하는 등 범행 전반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를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B 씨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대부분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