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위조 명품 6300개 판매…40대 징역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위조 명품 수천 개를 판매·보관하고 수입 과정에서 화주 정보를 허위 신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관세법 위반,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압수된 위조 상품 등을 몰수하고 31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프라다·루이뷔통 등 유명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신발과 향수 등을 판매·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총 201회에 걸쳐 위조 명품 6300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창고와 차량에 위조 명품 198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물품의 정품 시가는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기간 중국에서 의류와 잡화류 4355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화주와 납세의무자를 숨기고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앞서 2023년 12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일부 범행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같은 내용이기에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범행 기간과 침해 상표 수,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A 씨가 메탄올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향수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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