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민증으로 서류 위조…오토바이 명의 바꾼 20대 남녀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2022.11.16 ⓒ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2022.11.16 ⓒ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전 여자 친구 명의의 오토바이 등록 서류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한 20대 남성과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2단독(이윤규 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 씨(20대·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전 연인인 C 씨(20대)의 명의로 등록된 오토바이를 C 씨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명의를 C 씨의 친구인 B 씨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고, B 씨가 이를 수락하면서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2일 B 씨에게 C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뒤 "퇴근하고 해야 할 것. 1. 신분증 프린트, 2. 피해자 이름 도장 제작, 3. 중구청에서 명의변경"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같은 날 부산 중구청에서 C 씨 명의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2023년 7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형 집행을 마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오토바이 명의가 다시 원소유자인 C 씨에게 회복된 점,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A 씨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