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산불 방화 '봉대산 불다람쥐' 구속…"산불에 희열감 느껴"(종합)

올해 초 3차례 산불 방화 혐의…경찰, 긴급체포 후 구속
울산서 수십차례 방화로 징역 10년…출소 후 함양 이사

경남 함양 산불 사흘째인 23일 오전 함양군 마천면 산불 현장에서 산불진화 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6.2.23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함양에서 대형 산불을 내는 등 올해 초 3차례에 걸쳐 산에 불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산불 소식을 보면 희열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이 남성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울산지역에서 90여 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알려진 A 씨로 드러났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이날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산불은 축구장 328개 면적인 산림 234㏊를 태우고 사흘 만인 지난 23일 오후 5시 주불 진화됐다. 당시 야간에 불이 나면서 초기 진화의 어려움을 겪어 소방에서는 국가동원령을 발령하고 산림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A 씨는 함양 산불 외에도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과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총 2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도 받는다.

함양 대형 산불을 방화에 무게를 둔 경찰은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오다 폐쇄회로(CC)TV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 13일 범행을 자백하고 긴급체포됐다.

그는 자백 후 경찰 조사에서 "최근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보면 희열감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올해 저지른 범행 모두 과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이 드문 야산에 들어가 자신이 만든 범행 도구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붙여놓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7년간 37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2021년 3월 출소했다.

당초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경찰에서 확인된 것만 96건으로 파악됐으나 산불방화죄 공소시효(7년) 만료로 7년간의 범행 건수로만 기소됐다.

당시 A 씨를 붙잡기 위해 3억 원의 현상금이 붙기도 했다.

그는 과거 사건을 저질렀을 당시 충돌조절장애인 병적 방화로 인해 산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별다른 정신질환 치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출소 이후 고향인 함양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