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32년 설치 예정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지역의 숙원 사업인 창원지방법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가 국회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김해지원은 청사 부지확보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32년 김해에 들어선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 갑)은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창원지법·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창원지법 본원 사건 66만 2043건 중 김해시 관련 사건은 29만 5933건(44.7%)에 달하지만, 김해에는 지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김해시민과 지역 소재 기업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창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는 2012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2대 국회까지 추진돼 온 김해지역 숙원 사업이다.
이날 창원지법·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해지원은 청사 부지 확보와 대법원 준비 과정을 거쳐 2032년 설치될 예정이다.
민 의원은 "14년간 이어진 김해 시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부지와 청사, 인력, 예산, 행정절차 등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실무 협의체를 촘촘히 가동해 정해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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