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 편의 뇌물 받은 거제시 공무원 실형
재판부, 징역 1년에 벌금 5000만 원 선고…추징금 2100만원 명령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거액의 돈을 빌리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경남 거제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 공무원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100만 원을 함께 명령했다.
거제시 면사무소와 시청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차례에 걸쳐 납품 및 용역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례 명목으로 업자들에게 총 2억 6000만원을 무상 차용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일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각 상대방을 업무상 알게 됐고, 상대방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했다는 A 씨의 주장 또한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급하게 변제가 이뤄진 배경과 상황 등을 고려해 당초부터 이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공소사실 중 A 씨가 수수한 1억 8000만 원은 뇌물로 볼만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각 공여자로부터 무상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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