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올해부터 화장장려금 최대 50만원 지원
- 한송학 기자

(함양=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군민의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 대부분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군은 2016년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지역 화장장 이용 요금이 인상되면서 기존 지원금만으로는 군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부터는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시신 1구당 최대 3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개장 유골은 지난해 1구당 10만 원에서 올해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군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일 기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 화장하거나 지역 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경우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읍·면장에게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화장증명서와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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