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혐의' 1심 무죄에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이유
명 씨 징역형 집유 받은 황금폰 은닉은 "양형부당"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12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A·B 씨 등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또 명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그 대가로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4년 12월 3일 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명 씨는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지난 5일 선고 공판에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에 대해 "명 씨가 총괄본부장 업무에 대한 급여와 채무 변제로 돈을 받은 것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A·B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A·B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고,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중 명 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숨긴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제기로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앞서 작년 12월 1심 결심공판에서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A·B 씨에게는 징역 3년, 김 전 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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