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한화오션,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단체교섭 나와야"
거통고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내달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아주동 노동복지회관에서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첫 단체교섭 자리를 마련했지만 끝내 한화오션이 나오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한화오션 측은 노조에 '하청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사용자가 아니다', '사용자라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거통고하청지회는 2022년 단체교섭과 관련 중앙노동위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며 "2025년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권한은 원청 한화오션에 있다"면서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3월 10일 전까지 단체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24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한화오션과의 2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