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러시아에 2000cc 초과 중고차 수출 외국인 2명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허가 없이 러시아, 벨라루스로 배기량 2000cc가 넘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인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7억 4520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이 기소된 키르기스스탄인 B 씨(20대)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6월 3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를 통해 제대로 된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배기량 2000cc가 넘는 중고차 20대(22억 8690만 원 상당)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 B 씨와 공모해 같은 방식으로 2000cc가 넘는 중고차 19대(18억 526만 원 상당)를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 정세에 따라 대량파괴무기나 이를 보관, 운반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들은 산업통장자원부장관 등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4년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2000cc 넘는 승용차를 수출하게 될 경우 상황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상황허가 없이 중고차를 수출했고, 특히 A 씨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