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모집 대가 11만원 건넨 김해시의원…기부행위 혐의 고발

선관위 "당원모집 대가 지급" 고발에 "정치적 음해" 반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판/뉴스1 DB(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 대납,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해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경남선관위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작년 12월 지인 B 씨에게 특정 정당 당원모집의 대가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당비 대납 명목으로 11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원 32명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명당 1000원씩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은 작년 11월 B 씨에게 20만원 상당의 일일주점 행사 티켓을 제공하고, 선거구민 3명에게 축의금으로 총 15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작년 11~12월 선거구민 등에게 총 8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음식점에서 60만원을 선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은 당비 대납 혐의에 대해 "정치적 음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현직 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