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 "강제추행 자리에 없었다" 재차 입장 밝혀

공무원 여경 성추행 사건 관련…"해당 발언 들었으면 제지했을 것"

구인모 거창군수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거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가 지난 2023년 군 간부 공무원의 여경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28일 다시 한번 당시 상황과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때부터 최근까지 구 군수가 강제추행 현장에 있었다는 지역 언론 등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지난 26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31일 지역의 축제에서 고생한 거창경찰서의 한 지구대 직원을 격려하는 저녁 자리에서 발생했다. 거창군 4급 공무원 A 씨(현재 퇴직)가 20대 여경 B 씨를 포옹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다. 여성인 5급 공무원 C 씨도 B 씨에게 '거창경찰서 여경이 되기 위해서는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들 공무원 2명은 추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며 군은 이들을 직위 해제했고 구 군수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사과하는 대군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이 사건은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하되고 검찰은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구 군수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의 여부가 구설에 올랐으며 지난 26일 언론인간담회에서도 질의가 나왔다.

구 군수는 "행사를 끝내고 경찰공무원들을 위로·격려하는 자리에 30분 정도 늦게 도착해 동석했지만 많은 인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실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자리여서 옆 테이블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회식 마무리 잘하라고 말하고 먼저 나갔다"며 "당시 그 발언을 들었으면 즉각 제지하고 바로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CCTV 확인 결과 구 군수가 먼저 귀가 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 군민의 걱정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