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 "강제추행 자리에 없었다" 재차 입장 밝혀
공무원 여경 성추행 사건 관련…"해당 발언 들었으면 제지했을 것"
- 한송학 기자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가 지난 2023년 군 간부 공무원의 여경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28일 다시 한번 당시 상황과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때부터 최근까지 구 군수가 강제추행 현장에 있었다는 지역 언론 등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지난 26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31일 지역의 축제에서 고생한 거창경찰서의 한 지구대 직원을 격려하는 저녁 자리에서 발생했다. 거창군 4급 공무원 A 씨(현재 퇴직)가 20대 여경 B 씨를 포옹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다. 여성인 5급 공무원 C 씨도 B 씨에게 '거창경찰서 여경이 되기 위해서는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들 공무원 2명은 추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며 군은 이들을 직위 해제했고 구 군수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사과하는 대군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이 사건은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하되고 검찰은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구 군수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의 여부가 구설에 올랐으며 지난 26일 언론인간담회에서도 질의가 나왔다.
구 군수는 "행사를 끝내고 경찰공무원들을 위로·격려하는 자리에 30분 정도 늦게 도착해 동석했지만 많은 인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실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자리여서 옆 테이블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회식 마무리 잘하라고 말하고 먼저 나갔다"며 "당시 그 발언을 들었으면 즉각 제지하고 바로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CCTV 확인 결과 구 군수가 먼저 귀가 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 군민의 걱정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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