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역주행하다 뺑소니 사고 낸 60대 여성 실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술에 취해 역주행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모닝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이던 봉고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098%였다.
당시 사고로 봉고 차량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봉고 차량 파손으로 95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석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긴 데다, 피해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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