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넷플릭스 개봉작도 법적 '영화'로 인정"...영비법 개정안 발의

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 의원실 제공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 의원실 제공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앞으로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은 6일 OTT 공개 작품을 영화의 법적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국제영화제에 초청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은 OTT 오리지널 영화들도 법적으로는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되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영화의 정의를 유통 방식(영화관)이 아닌 '콘텐츠의 성격' 중심으로 재편했다.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OTT)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을 영화로 정의하도록 했다.

다만, OTT상의 모든 영상물이 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공중 관람 목적'과 '영화관 상영 가능성'을 갖춘 작품으로 범위를 한정했으며, 영화발전기금 부과 대상 역시 기존대로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한 작품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미 대중은 OTT 공개작을 영화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법적 정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유통 구조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해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