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6시간 일 시키고 수당 떼먹고…부산서 38곳 사업장 적발

부산북부고용노동청 전경.(부산북부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근로시간을 위반하거나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사업장 38개 사가 적발됐다.

부산북부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 33개 사와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5개 사를 적발하고, 1개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 부산 강서구 소재 금속가공업체 A 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대 주 126시간을 근무하게 했다. 1년간 노동자들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횟수는 1390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A 사에 3개월 이내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서구 소재 제조업체 B 사는 포괄임금제 근로자에게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 외 근로를 가정해 미리 주어지는 수당(고정OT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는 15명이고, 체불금은 1400만 원에 달했다. 노동청의 지시로 현재는 체불금액 모두 지급된 상태다.

한편 부산북부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사업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무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광제 부산북부노동지청장은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