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부실수사 경찰관들 경징계·불문경고 처분
경찰관 2명 감봉 등 경징계·1명 불문경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로 밝혀진 경남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초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했던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사고 당시 사천경찰서 교통과 직원 2명에게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처분했다. 또 같은 부서 직원 1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교통과장 A 경정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정 이상 경찰관 징계 처분은 경찰청 본청에서 담당한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가 아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작년 8월 2일 사천의 한 채석장에선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SUV(투싼)가 약 3m 아래로 추락해 명의상 업체 대표였던 SUV 운전자 B 씨(60대) 등 2명이 숨졌다.
사천경찰서에선 당초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수사했다. 그러나 B 씨 등 유족의 진상규명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근거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석장 발파로 날아든 돌에 SUV가 충격을 받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A 경정 등 경찰관 4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직무 유기는 아니라고 판단, 불송치했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한 유족은 검찰에 이의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 A 경정 등 경찰관 4명의 직무 유기 혐의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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