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짱 껴라, 방 잡고 놀자"…50대 중학교 교장, 20대 여교사 성추행

전교조, 도교육청·경찰에 "엄정 조사·처벌" 촉구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장이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해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4일 배포한 자료에서 "성추행 가해자 교장에 대한 경남교육청과 경찰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임용을 통과해 학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교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

A 교장은 "남자 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데이트" 등 발언으로 피해 교사와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명명하고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A 교장은 또 수차례에 걸쳐 피해 교사에게 '팔짱을 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해 교사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기분 나쁘네. 니는 내 안 좋아하는가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 등 위협적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최고 책임자"라며 "가해 교장은 신규 교사를 성적 대상화했고, 위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피해 교사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엄정 수사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중징계해 일벌백계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관리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A 교장은 지난달 1일 자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교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