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 '금지구역'서 수상오토바이 운항 3명 적발

부산해경이 광안리 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이들을 적발하고 있다.(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해경이 광안리 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이들을 적발하고 있다.(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내 금지구역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이들이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로 A 씨(37)와 B 씨(34), C 씨(27) 등 3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부산해경서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낮 12시 30분쯤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각자 수상 오토바이를 몰고 출항해 오후 2시 40분쯤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조).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는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경은 전날 오후 1시 55분쯤 바닷가에 수상 오토바이 3대가 있다는 수영구청 CCTV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 수상 오토바이를 확인했다. 이후 해경은 검문검색을 위해 해당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해운대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에 해경은 광안리와 송정파출소 등의 연안 구조정 2척을 출동시켜 10여 분간 추격한 끝에 같은 날 오후 2시 52분쯤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인근 해상에서 해당 수상 오토바이 3대를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 3명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동력 수상 기구에 대한 수상레저 금지구역은 적용된다"며 "수상레저활동시엔 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운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