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화재' 허위 보고서 관련 첫 재판…피고들, 혐의부인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반얀트리 화재' 관련 건축법위반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청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1일 건축법위한교사 등 혐의를 받는 시행사의 대표(60대)·이사(50대)·당시 본부장(50대), 시공사 현 사장(50대), 다른 회사 소속 감리사(60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입장을 정리하는 기일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행사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의 공정률이 85~91%에 불과하고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해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감리업체에게 압박을 넣거나 뇌물을 주고 회유하는 수법으로 허위 감리보고서를 기장군청이나 소방서에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 본부장은 이에 더해 소방서나 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120만 원 상당의 식사권 8장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리사는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나 군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시행사 관계자들은 증거 열람이 아직 절반만 가능함에 따라 대략적인 취지만 밝혔다.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시공사 사장 측은 "뇌물 공여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때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피고는 당시 '이 정도면 감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주장했다.
감리사 측은 혐의, 증거에 대한 인부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9일 부산지법 동부지청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수사당국은 지상 1층 PT룸(배관 관리실)에서 화기 작업 중 발생한 불똥 등에 의해 바로 아래층인 지하 1층 수처리 기계실 천장 배관의 보온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현장에는 화재 감지기, 통로 유도등, 시각 경보기 등 설계 도면 상엔 표기돼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소방 시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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