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당내 경선 금품제공 혐의 거제시장 예비후보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판/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1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거제시장 예비후보 A 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올해 초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운동관계자 B 씨에게 당내 경선 문자메시지 전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경선운동의 대가로 정치자금계좌에서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경선운동관계자나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외에 사적경비로 지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가 5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