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 공무원에 로비 50대, 징역 3년

부산 북항 재개발 단지 전경 ⓒ News1 DB
부산 북항 재개발 단지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검찰이 부산 북항재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인 가운데 북항재개발 부지 내 사업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을 상대로 '대관(對官) 활동'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 구역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B업체와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대관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사업 수익의 4%(약 40억원 추정)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외적으로 자신을 B업체 대표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사업 인허가에 큰 역할을 했던 부산항만공사 간부 C씨와 부산시 건축정책과장, 부산시의원 등과의 자리를 마련했고, B업체를 대신해 상업업무지구내 '관광숙발시설'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약속·알선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법정에서 업체의 지분을 가진 지인을 도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 배분 약정은 투자에 따른 약정이었고, 사업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해 무효가 됐다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주선한 B업체와 공무원들의 만남에서 사업 인허가 청탁이 오간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부는 "A씨는 실질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B업체의 요구 사항을 강하게 전달했다"며 "40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업수익 분배 약정을 봤을 때 친구를 돕는다는 순수한 의도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A씨는 약정 이후 사업에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대항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약정이 이뤄진 이상 취소와 무효 사정은 변호사법 성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변호사법 위반의 경위와 반복성,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항재개발 특혜 의혹을 받던 부산항만공사 간부 C씨는 재직 시절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후 B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중 지난 1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C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