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걸려도 답보상태 부산 '수륙양용버스' 언제 뜰까?

 A업체가 공모사업을 위해 제작한 수륙양용버스 /뉴스1 DB
A업체가 공모사업을 위해 제작한 수륙양용버스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채오 송보현 강승우 기자 = 30년 만에 재추진되고 있는 부산 수륙양용버스 사업이 또 한 차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수륙양용버스는 지난 1992년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해 바다버스를 운영하며 처음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부산해수청의 반대와 IMF 등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 2005년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관광 교통수단으로 '해안관광개발 타당성 조사'에 수륙양용버스가 포함되면서 재추진됐다.

지난 2007년에는 경기도의 한 업체가 부산시에 광안리 수륙양용관광버스 도입을 건의했으나 2009년 업체 자금난 등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반납하면서 무산됐다. 지지부진하던 수륙양용버스 사업은 지난 2020년 시에서 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본격화됐다.

시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륙양용버스를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공모했고, 지난 2021년 4월 사업자를 선정했다. 사업자 선정 이후 협약을 시작한 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사실상 지난해 7월 수륙양용버스의 운행이 시작됐어야 했다.

하지만 2순위로 탈락한 A업체가 "불법이 개입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실제 우선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컨소시엄이 공모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업체 2곳의 명의를 빌려 컨소시업을 구성한 뒤 사실과 다른 출자 비율을 시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해 9월 입건됐다.

이에 시는 법원 판단을 보고 향후 사업 계획을 정한다는 방침으로 수륙양용버스 운행 재개 기간을 오는 4월로 연장해줬다.

하지만 최근 A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면서 "가처분 기간동안 우선협상대상자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운행개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출자 비율 조작 혐의로 입건된 B컨소시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륙양용버스 사업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을 경우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무관청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관례적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협상자가 아닌 차순위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A업체 대표는 "법적 다툼을 이유로 시에서 계속해서 수륙양용버스 운행 재개 시간만 연장해주는 것은 우선협상사업자만 고려한 행정"이라며 "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잘못해 발생한 문제로 우리 업체만 피해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지난 2021년 3월16일 해당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같은 달 30일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4월19일부터 공모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B 컨소시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 때문에 사업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공고문에는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시는 아직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수륙양용버스의 부상은 언제가 될 지 요원한 상태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