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노동계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지지부진…사업주는 나몰라라"
중대재해 수사 대상 절반도 안돼…"강제 구인 명령·압수수색 강화해야"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산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앞두고 있지만, 수사 책임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지지부진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을 비롯한 7개 부울경 노동단체들은 26일 오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이후가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업 책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현재까지 경남 15건, 부산 11건, 울산 5건 등 총 31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대상은 1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함을 내세워야 할 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아직도 기업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업주들은 법을 비웃기나 한 듯 사업장 위험 관리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개인 보호구 착용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주들의 안전보건 체계 운영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선 강제적인 구인 명령, 압수수색을 강화해야 하고 현장 노동자와 노조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실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곳은 경남지역의 '두성산업' 1곳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로, 유해화학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이 권장 기준치 이상으로 노출돼 16명의 근로자가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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